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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913
노무비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2.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아 2013. 3.경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피고 B 및 피고 C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피고 C에게 하도급 물품대금 내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경 피고 C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제공하고 피고 C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일용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위 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공급ㆍ작업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 C으로부터 노무비 상당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C은 물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피고 B 등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며 2013. 8.말경 작업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마. 이에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수령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는데,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3. 12. 9.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위 통장에 입금하자, 그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애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일용근로자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위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수령통장을 피고 B에게 제공하며 피고 B로 하여금 원고 등에 대한 2013. 10. 이후의 노무비 등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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