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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8 2016가단8275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4.경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남학기업 주식회사 및 우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A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구룡건설 주식회사(이하 ‘구룡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8. 초순경 구룡건설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구룡건설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구룡건설은 건설면허대여자에 불과할 뿐 서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시공하였다. 2015. 11.경 원고가 구룡건설로부터 그 노무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의 현장소장인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계속 공급해 주면 기존에 밀린 노무비까지 피고가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B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므로, 피고는 B가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노무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B가 2016. 1.경부터 4.경까지 ‘SH건설’이라 기재된 일용근로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 정정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노무공급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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