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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1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전달 책( 대면 편취 책) 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 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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