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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9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에 불과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압수된 위조 서류 35 매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200만 원 정도로서 전체 편취 액에 비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면 형 보이스 피 싱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이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범행 수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나섰다.

피고인은 공범자들 로부터 ‘ 피해자를 상대로 되도록 연변 말을 사용하지 말고, 검사에게 물어보도록 유도 하라’ 는 등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범행 가담 당시 피해자들 로부터 받는 돈이 사기 범행의 편취 금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억 2,1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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