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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구합60
제안서평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15.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 조성사업 트릭아트 제작ㆍ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제안공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들이 제출할 제안서의 평가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외에는 1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14. 원고의 제안서를 80점, 타 업체의 제안서를 83.05점으로 평가하여 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협상을 거쳐 2014. 12. 24. 위 타 업체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8,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① 피고는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사법상의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없고, ②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피고는 이미 타 업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의 ① 항변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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