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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6084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박람회, 국내외 상품 전시회 개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수원시 A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A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이하 ‘이 사건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공고에서 피고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 사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가하였다.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도 위 공개모집에 참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0. 7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사건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와 킨텍스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였다.

이 사건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고는 967.92점을 받아(킨텍스는 967.57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2017. 1. 11.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공고 이후 이 사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던 7인의 평가위원 중 1인인 B이 2014. 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여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규칙(2015. 2. 27. 경기도 수원시 규칙 제19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의 기피 및 제척사유(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심사에 참여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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