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박람회, 국내외 상품 전시회 개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수원시 A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A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이하 ‘이 사건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공고에서 피고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 사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가하였다.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도 위 공개모집에 참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0. 7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사건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와 킨텍스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였다.
이 사건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고는 967.92점을 받아(킨텍스는 967.57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2017. 1. 11.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공고 이후 이 사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던 7인의 평가위원 중 1인인 B이 2014. 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여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규칙(2015. 2. 27. 경기도 수원시 규칙 제19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의 기피 및 제척사유(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심사에 참여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