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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54129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4,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7.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구 퇴계로8길 54에 위치한 지상 5층, 지하 2층, 객실 57개 규모의 엔포시즌 호텔(N Four Season Hotel,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인테리어공사 1) 원고와 피고는 2012. 5. 31.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5. 21.부터 2012. 7. 20.까지, 도급금액을 690,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7. 25. 이 사건 호텔 지하 2층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7. 27.부터 2012. 9. 23.까지, 도급금액을 515,2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9. 23. 위 인테리어 공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2012. 9. 24.부터 2012. 11. 14.까지, 계약금액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7. 이 사건 호텔 지하 2층 인테리어공사의 도급금액을 600,380,000원으로 변경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지하 1, 2층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도급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마감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 지하 1, 2층의 천정과 벽면에 다수의 크랙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42,525,487원을 지출할 것이 예상되고, 위 하자보수를 위하여 10일간 이 사건 호텔 지하 2층에 소재하는 6개 객실의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6,917,270원 = 객실당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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