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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13 2018고단1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20:30경부터 2017. 12. 7. 00:20경까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강원 E 호텔 1층에서, 피고인들이 분양받아 임대한 위 호텔 F호 및 G호, H호 및 I호 객실의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 중인 위 호텔 소속직원 J와 K에게 “분양받은 위 호텔 객실의 열쇠를 달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열쇠를 안 주냐, 내 열쇠를 가지고 왜 너희들이 장사를 하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호텔 L동 및 M동의 객실들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호텔 직원 N이 호텔 밖으로 던진 객실 열쇠 약 170개를 가지고 간 후 위 열쇠 중 154개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약 2주간 위 F호 객실 등 총 154곳의 객실을 손님들에게 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7.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강원 E 호텔에서, 피고인들이 분양받은 위 호텔의 객실은 위와 같이 F호 및 G호, H호 및 I호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낙찰 받은 책상, 에어컨 등의 물건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은 위 호텔 O호 및 P호에 낙찰 받은 물건을 집어넣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 Q로 하여금 위 호텔 O호 및 P호의 기존 출입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출입문들을 각각 시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객실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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