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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5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대구에 내려가야 하니까 외숙모 E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놓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가지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E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계 값이나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속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1대에 99만 원인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2대, 1개에 8,800원인 유심칩 2개 합계 1,997,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서, 사실은 E의 위임이 없었기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통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F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E의 주민등록사항을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데 이용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25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2.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I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I'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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