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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B와 함께 출입하여 방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잠깐 차보겠다면서 건네받은 후, ‘금목걸이 고리가 망가져 있으니 내가 수리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리해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43g)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 휴대전화 매장에 피해자와 같이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를 영업하는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사줘야 한다. 휴대전화 기계 값은 내가 분할 납부할 테니 가입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하여 계약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 및 기계 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시가 3,494,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휴대전화 보증금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카드도 없으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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