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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제1금융권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대신해 주겠다. 대출작업을 진행하면서 은행권에서 전화가 오면 당신을 대신해서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은행권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때만 쓰고 대출이 될 때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대출이 되면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중개할 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는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900만원의 대출금이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F, G)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83,31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성명불상자들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들을 사용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2대 이용료 합계 1,566,9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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