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6고단1477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2. 13:5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횡설수설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위 대리점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 택배 못 갑 니다, 내가 배송해 줄게”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택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14: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마트 ’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라이터를 줄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위 마트 출입문에 누워 “ 라이터 줘 봐라, 다음에 돈 줄게, 씹할 라이터 달라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3. 22. 10:3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출입문 앞에 놓아 둔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들고 나가다가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 씹할 좆같네,

좆같은 거 신고 해 라, 갖고 갈 테니까 신고 해봐 라 ”라고 욕설하면서 금방이라도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