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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10.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1:20 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 대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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