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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명령 받고,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1:05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교 북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 전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각 1회 씩 더 있는 점, 계속되는 처벌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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