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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6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4】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6. 2.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1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LGU 로부터 ‘ 통신 ㆍ 부가서비스 고객 유치 ㆍ 상담’ 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자( 이하 ‘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 이다.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고객 유치를 위해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보관한 후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개통 업무를 마친 후에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휴대전화 판매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GU 로부터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이고,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항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바꿔준 후 D가 부담해야 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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