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Q이다. 이하 ‘B’이라 한다)은 전기 수전반배전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R이 처인 S를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운영하다가 2011. 9. 16.경 T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5. 대표이사가 T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전기공사업, 전기 수배전반 제작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3. 설립된 회사로서 B의 하청업체이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계약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된 보증기한) 대출금융기관 대출예정금액 2012. 3. 27. 85,000,000원 2013. 3. 26. (2015. 3. 26.) 국민은행 100,000,000원 원고와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B이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B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이나 경매신청이 있는 때, B이 폐업하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한 때 등의 경우에 B은 원고의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 보전행사와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한다.
T, S, R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