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81,139원 및 그 중 28,728,172원에 대하여 2019.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 F, 보증원금 : 56,700,000원, 보증상대처 : E은행 신중동역지점, 보증기한 : 2021. 4. 29., 보증방법 : 개별보증,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 63,000,000원'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정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G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금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