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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구합3857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장은 2013. 4. 24.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주유소 저장탱크 4개에 저장된 등유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고, ② 저장탱크 7개에 저장된 자동차용 경유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발된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따른 4개월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D회사로부터 경유 및 등유를 통상적인 가격에 공급받아 이를 정상적인 제품으로 알고 판매한 것일 뿐, 가짜석유제품을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D회사와 거래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소한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고가 고의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원고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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