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322,802원 및 그 중 1,051,469,642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2014. 7. 18.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3. 30.부터 2014. 8. 30.까지 2,365,322,802원의 의류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302,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63,322,802원(= 2,365,322,802원 - 1,302,000,000원) 및 그 중 1,051,469,642원{2014. 8. 30.자 물품대금을 제외한 2014. 5. 31.까지의 물품대금 2,353,469,642원(= 2,365,322,802원 - 11,853,16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0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납품일이 빠른 물품대금에 순차 충당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나머지 2014. 8. 30.자 물품대금 11,853,160원에 대하여는 납품 다음날인 2014.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2014. 8. 30.자 물품대금을 추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2014. 8. 30.자 물품대금은 기존에 원고가 구하던 2014. 5. 31.까지의 물품대금과는 별개의 소송물인바,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4. 8. 30.자 물품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