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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36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9. 26.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3. 1. 15.까지 피고에게 204,813,000원 상당의 포목을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93. 3. 19. ① 피고가 원고에게 1993. 9. 25. 17,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4. 5. 25.까지 위 물품대금 204,813,000원 전액을 7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② 만약 피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1993. 9. 25.에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 17,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나머지 물품대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4,8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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