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원심 2018고합115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8.경 C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거제시 B(이하 주소 표시에서 ‘거제시’는 생략한다)에 원룸을 지을 예정‘이라거나 ’원금을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거제시에서 약 17건의 공사(원룸, 모텔 등)를 수주하여 시공하였음에도 거제시의 조선업 불황 및 건설경기 악화와 그에 따른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공사비 미회수 등 자금난을 겪게 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나 기망 의사는 없었다. 2) 피해자 J(원심 2019고합44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9억 6,000만 원은 신규 투자금이 아니라 공사비 등의 선투입금을 정산, 반환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과 J, X 부부는 2013. 3.경 D 지상에 원룸 1개동을 신축하는 동업을 하였다.
건축주 명의는 X였지만, 피고인이 토지구입비 5억 원 중 현금 1억 5,000만 원과 은행대출금 3억 5,000만 원의 이자 및 공사비 7억 6,000만 원을 부담하여 원룸 건물을 준공하였고, 2013. 9.경 이를 18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J, X 부부는 피고인에게 즉시 정산, 반환하여야 할 피고인의 실투입금 9억 6,000만 원[= 토지구입비 2억 원(현금 1억 5,000만 원 및 취등록세, 수수료, 대출금 이자 등) 공사비 7억 6,000만 원]을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수차례 나누어서 지급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 제출된 변호인의 2020. 2. 4.자 변론요지서를 통해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도 편취 범의 등을 다투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항소이유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