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 N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의 판결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