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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5 2015노4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들이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무고죄는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운 점,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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