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54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 인의 위 자백 진술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에게 피고인과 C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C 이 피고인을 강간했다’ 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