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503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F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F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고소사실이 허위 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F이 상당 부분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F이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 금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F을 고소한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고죄는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F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