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18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고 모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무고죄는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제 1 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100만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