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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28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쪽 5줄에서 11줄까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영상, 갑 제1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요양원의 비품, 시설,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반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거나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ㆍ지도하는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A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인복지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 원고 B과 이 사건 요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 1층의 통합사무실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주로 ① 직원관리[요양보호사 팀장인 I 및 사회복지사인 E으로부터 수급자들의 상태, 급여제공기록지 등 업무보고와 회의결과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② 식자재ㆍ물품 구입관리, ③ 시설물관리, ④ 차량관리, ⑤ 사회복지현장실습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① 원고 A은 직원회의에 참석하고 이 사건 요양원 3층의 사무실에서 원장과 회의를 하는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당심 증인 I는 원고 A이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거나 수급자 병문안 등을 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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