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D는 2017. 9. 13. 12:25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수급자인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 배, 양팔을 수 회 꼬집고, 왼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9. 19. 09:00경 수급자 E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을 발견한 직후에 즉시 그와 같은 사실을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신고하고 현장조사를 의뢰하였던 점, D의 노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고약91)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D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영덕군 내의 요양기관들은 그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이 사건 요양원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고령에 중풍, 치매 등을 앓고 있어 다른 낯선 지역의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은 수급자들의 평화롭게 거주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