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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3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E 요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 사로 신고되어 있는 A, F이 요양보호 사로서 고유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A은 조리사, F은 사무업무를 한 이유로 사천시로부터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4. 8. 13. 위 사건의 증인으로 A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A에게 “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데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였다고

말하라. F에 관해서도 물어보면 요양보호 사 업무를 했다고

하고 G의 수발을 들었다고

해라.

” 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4. 8. 19. 16:3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 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구합 20450호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후 위 사건의 재판장에게 “H 와의 친분 때문에 식당에 자주 드나들며 가끔 조리실을 도와주긴 했지만 주로 요양보호 사 일을 했다, F은 다른 요양보호 사와 같이 어르신들을 수발하고 틈나는 대로 업무 일지를 정리했고, G을 전담하여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수발을 들었다.

” 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주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식사 수발이나 주 2회에 실시하는 목욕하는 날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 도와주는 정도의 일만 하였고, F은 대부분 위 요양원의 사무업무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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