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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에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25세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며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앞으로 오랫동안 성범죄자라는 굴레에서 자책하며 지내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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