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10. 14.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0. 02:4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새벽 6시에 내가 아는 동생이 나에게 50만원을 부쳐 주기로 했는데 6시에 와서 돈을 갚을 테니 외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경남 F건물 6층에 있는 G피시방에서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PC를 사용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돈을 바로 입금할 테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등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이나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35,000원(= 도서문화상품권 155,000원 문화상품권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고 4,1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 01: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노트에 적어주며 ‘사장을 잘 알고 있다. 친구가 새벽 5시경 100만원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상품권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