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3고단492』 피고인은 인터넷게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며 다수 편의점에 방문하여 가짜 신분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나 물건을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안심시키면서 단시간 내에 외상 대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문화상품권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외상으로 충전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는 한편, 이동하는 와중에 때때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택시비도 상황에 따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0. 14:30경 인천 남구 C상가 112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가 손상되어 당장 결제할 수가 없다. 외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먼저 주면, 잠시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인터넷 게임머니 구입 등에 소비해 버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3만 원 권인 문화상품권 3장, 틴캐시카드 3장, 퍼니카드 3장, 해피캐시 1장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988,3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