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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정322]

1. 피고인은 2018. 9. 2. 16:00경 인터넷 ‘B’ 싸이트에 피해자 C가 ‘GS슈퍼 모바일 상품권’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위 사이트 내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7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8]

2.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G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2장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343]

3.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B’ 사이트에 피해자 K가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북앤라이프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원권 6매를 544,8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 20:59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544,8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502]

4. 피고인은 2018. 9. 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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