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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7나213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7. 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10. 31.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11.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계좌 거래 1) 피고는 2014. 4. 19.부터 2015. 4. 10.까지 원고에게 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117,03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약정이자율 연 6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2) 원고는 2014. 5. 14.부터 2015. 4. 17.까지 피고에게 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00,305,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갚았다.

3)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었고, 최종 변제일인 2015. 4.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20,711,734원이 남아 있다.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은 60%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에 따라 최초 대여일인 2014. 4. 19.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에 따른 연 30%의, 그 다음 날인 2014. 7.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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