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자신의 노점 앞에 트럭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 C 제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골절상 등을 입어 외과 수술과 함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얻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큰 상해를 입게 하고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사건을 호도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