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림파출소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로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25. 00:31경 위 상림파출소 앞 도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국가대표호프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473,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제5쪽),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