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5:1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제일모직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상모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홈플러스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2,402,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신고를 위반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