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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1:57경 경북 영천시 봉동1길 51에 있는 가와인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 원제2길에 있는 윤성모닝타운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트레이드 홈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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