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1:57경 경북 영천시 봉동1길 51에 있는 가와인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읍 원제2길에 있는 윤성모닝타운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트레이드 홈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