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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74』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10.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32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3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64세)이 운전하는 I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J(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항의 일시 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전원숯불가든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375』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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