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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09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8.부터, 피고 D은 같은 달 19...

이유

1. 피고 B, D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7. 10.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1,000만 원을, 2015. 2. 27.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위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원고가 2012. 7. 10.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2014. 12. 23. 위 채무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1,000만 원을, 2015. 2. 27.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의사로서 위와 같은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증채무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은 연대보증의 의사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이 단순보증의 의사를 넘어 연대보증의 의사로서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C은 위 약정 당시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보증이 아닌 1,000만 원 및 원금에 대한 보증의 의사로서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이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2,000만 원을 2015. 2.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3,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변제기를 위와 같이 정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보증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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