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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86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

첫째, 2003. 9. 9. 1,000만 원, 2003. 9. 23. 500만 원을 합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1차 대여금’이라 칭한다). 이자 약정은 없었다. 나중에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 B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상 변제기는 ‘2007.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2005. 9. 9. 500만 원, 2005. 9. 12. 1,000만 원, 2005. 9. 14. 1,000만 원을 합한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2차 대여금’이라 칭한다). 2005. 9. 12.자 차용증에는 차용금 ‘2,500만 원’, 이자 월 1부, 변제기 2006. 12. 31.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 C은 역시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 B과 함께 연서하여 작성하였고, 피고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약속하였다.

셋째, 2006. 4. 29.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위 돈은 피고 B이 운영할 학원(대전 유성구 E, 임대인 F)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9. 5. 임대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2,4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2006. 4. 29.자 대여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그 외, 피고 B은 2005. 10. 12.부터 2007. 4. 27.까지 월 25만 원씩 내지 34만 원 안팎의 돈을 보내거나 간혹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회 송금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1차, 2차 각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지나갔는지 살핀다.

원고는 피고 B이 1차 대여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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