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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638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21. 피고 B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울산 남구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F는 2016. 6. 28.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2016. 8. 31.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21. 피고 B에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9. 7. 21.까지 2,0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이 2016. 8. 31.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7. 22.부터 2016. 8. 3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0,676,71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323,288원은 원금 3,000만 원에 충당되므로, 원금은 20,676,71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676,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9. 7. 21.까지 3,0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B이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은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2016. 8. 3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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