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7가단237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C과 D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 11. 28. 부산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분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분사무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C은 2014. 5. 1.부터 이 사건 분사무소 대표 관세사로 등재되었고, D은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3. 12. 2.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원고 회사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이 사건 분사무소) 또는 E 등의 계좌로 합계 155,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D은 피고(이 사건 분사무소)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2017. 4. 26. D은 채무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그 때까지 정산된 총 차용액 126,0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거나 통관수수료에서 상계처리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이 사건 분사무소의 대표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촬영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라.

2017. 4. 26.부터

6. 5.까지 위 금원 중 4,863,880원이 변제되었고, 원고가 통관수수료로 지급할 10,236,120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11,600,000원(이하 이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는,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분사무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알고 실질적인 대표자인 D을 통해 대여한 것이므로 결국 본사인 피고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D은 이 사건 분사무소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여금 대부분은 원고와 D의 개인간 거래라서 피고에게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