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3278
설립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한민국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분사무소’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자격으로 2012. 9.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한민국 대표로 임명하고, 피고에게 위 법인의 한국 내 권한을 위임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위 법인에 10,000,000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기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을 제1호증),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기부금 중 5,3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을 제2호증). 이후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분사무소에 관한 설립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약정과 달리 원고를 위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재하고, 피고를 위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로 등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년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의 이 사건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3.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인용 판결(2013가소43150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을 제3호증).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각하 판결(2014나6299)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각하 판결(2016다3935)을 선고받았다

(을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