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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두366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전단 규정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고, 후단 규정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단서 제1호는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를 ‘사무소 등’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제1호와 별도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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