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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E의 동의가 없음에도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비치된 F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E’, 생년월일 ‘G’, 연락처 ‘H’, 가입자 주소 ‘인천 서구 I건물, J호’, 신청인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제1항 기재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E 명의의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세일즈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의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신규 가입을 하려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출고가 1,705,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메일화면

1. F 통신가입신청서 수사상황(참고인 C 전화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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