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신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 추가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통신사에 휴대폰(E)을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위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통신사에 휴대폰(F)을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통신사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통신사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기재
1. 고소장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서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전송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