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366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9 세) 이 근무하는 상호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잔이 작아 귀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술잔 3 개를 냅킨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의 범행장면 CD,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 약 2 시간 후에 위 술잔을 파출소에 가져 다 줌으로써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