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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1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1 층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02:20 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E(18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을 안주 등과 같이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류 구매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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