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17. 12: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706호 피해자 D(35 세) 의 집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개방하게 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열쇠 수리업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피고인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 1 층으로 내려갔지만, 피고인에게 ‘ 잠시 오피스텔에서 가지고 올 것이 있다.
이 곳에서 기다려 라 ’라고 말하고 위 범죄사실 1706호로 다시 올라 와 그대로 문을 잠그고 자 버렸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1706호로 다시 찾아 왔음에도 방 안에 없는 척 하여 피고인을 되돌려 보냈던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다음날 다시 위 오피스텔 1706호를 찾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